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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환불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원서접수 기간내 접수 취소한 경우 수수료 100% 환불
원서접수 기간 이후부터 자격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수수료 50% 환불
시험 접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4.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의 경우(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5.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
결제대행 수수료 제외한 수수료 환불
(시험일로부터 30일 경과 전까지
서식의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구분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 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적용기간 접수기간 중 접수마감 후
시험시행 7일전
시험시행 6일전 시험 시행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환불 적용율 접수 취소 시 환불 100% 접수 취소 시 환불 50% 취소 및 환불 불가
  • 심의위원회를 거쳐 응시자격 미달인 경우 시험 접수 취소 및 100% 환불

  • ※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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