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접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의 경우(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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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 수수료 제외한 수수료 환불 (시험일로부터 30일 경과 전까지 서식의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