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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치료기술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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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진료 제도
  • 수목진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 나무의사: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처방전 발급)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진료 체계
  •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함

  • ※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즉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함
  • ※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제외
  • ※ 기존 나무병원 등록자는 유예기간(~2023년) 안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수목치료기술자(Tree Care Technician)가 되는 법
  •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총 190시간) 교육 이수 후,자체시험 합격한 자
  •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필수)
  • 양성기관 자체시험 합격
    자격취득
  • 나무병원
    (취업 / 개원)
  •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필수
    교육시간: 총 190이상   (강의 142시간 이상, 실습 48시간 이상)
      출석률: 과목별 80%이상
      시험평가: 평균점수 60점 이상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       ⑥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21조의5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 발급현황(2023.12 기준)
수목치료기술자 자격 발급현황(2023.12 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누계
52명 979명 842명 1,186명 849명 915명 4,85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