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처방전 발급)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진료 체계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함
※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즉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함
※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제외
※ 기존 나무병원 등록자는 유예기간(~2023년) 안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나무의사(Tree Doctor)가 되는 법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약 150시간)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한 자
※ 자격요건 : 수목진료 학과 졸업,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
수목진료 관련분야 전공자 수목치료기술자 중 경력자 산림·조경분야 자격 소지자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필수)
나무의사 시험합격 자격취득
나무병원 (취업 / 개원)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필수
교육시간: 총 150이상 (필수과목 130시간 포함)
출석률: 과목별 80%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양성기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양성기관 교육이수 15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