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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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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자격정보
  • 자격명 : 나무의사
  • 자격의 종류 : 국가전문자격
  • 자격발급기관 : 한국임업진흥원(KOFPI)
  • 검정수수료 : 1차 20,000원 , 2차 : 47,000원
  • 관련근거 : 산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자격관리기관 정보
  • 기관명 : 한국임업진흥원(KOFPI)
  • 대표자 : 한국임업진흥원장 최무열
  • 연락처 : 1600-3248 (나무의사 4번)
  • 소재지 :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삼성생명 둔산빌딩 5층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시험과목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배점 문항수
제1차 시험 1. 수목병리학 객관식 5지택일형 100점 25
2. 수목해충학 100점 25
3. 수목생리학 100점 25
4. 산림토양학 100점 25
5. 수목관리학(가~다 포함)
가. 비생물적피해(기상 · 산불 · 대기 오염 등에 의한 피해)
나. 농약관리
다.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
100점 25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시험과목
제2차 시험 서술형 필기시험
-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
논술형 및 단답형 100점 -
실기시험
-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100점 -
환불기준
환불기준
시험 수수료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초과된 금액 전부 환불
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환불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원서접수 기간내 접수 취소한 경우 수수료 100% 환불
원서접수 기간 이후부터 자격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수수료 50% 환불
시험 접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4.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의 경우(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5.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
결제대행 수수료 제외한 수수료 환불
(시험일로부터 30일 경과 전까지
서식의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구분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 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적용기간 접수기간 중 접수마감 후
시험시행 7일전
시험시행 6일전 시험 시행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환불 적용률 접수 취소 시 환불 100% 접수 취소 시 환불 50% 취소 및 환불 불가
  • 심의위원회를 거쳐 응시자격 미달인 경우 시험 접수 취소 및 100% 환불

  • ※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